아름다운 블로섬
아리송한 우회전 본문
"우회전 무조건 멈춤"
사진출처 : 경찰청
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
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.
이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,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
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.
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.
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
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.
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.
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, 승용차 6만 원, 이륜차 4만 원이며, 벌점도 15점
어찌 읽으면 이해할 것도 같고
또 어찌 읽으면 당췌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니
운전 중에도 횡단보도 앞에 서면 여기 서야 하나 가야 하나..
습관이 무섭다.
이해 잘 못하는 내가 더 무섭다!!
23.04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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